2025년 12월 05일(금)

자동차세 '6342만원' 체납한 고급 수입차 96대 적발... 번호판 영치 조치

제주도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포르쉐 718 박스터를 비롯한 고급 수입차들이 번호판 영치 조치를 당했습니다.


31일 제주도는 지난 30일 공항과 부두,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96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되었으며, 체납액은 6342만원에 달했습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적발된 차량 중 20대는 현장에서 903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제주에서 운행 중인 6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이들 6대 차량의 체납액은 545만원이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에는 포르쉐 718 박스터와 BMW 등 고가 수입차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포르쉐 718 박스터 소유주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3건, 총 66만8000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차주는 번호판 영치 당일 서귀포시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미납 세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단속이 가능한 것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촉탁제도 때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제도를 통해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납부된 세금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며, 징수에 참여한 지자체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iymagesBank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세무·차량·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2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들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과 함께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 체계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