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네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생 A양이 정규수업 종료 후 특정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 퇴치제를 뿌린 귤을 전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교사는 당시 별다른 의심 없이 학생이 건넨 귤을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살충제가 뿌려진 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사는 극도의 충격에 빠져 즉시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 휴가(공가)를 신청하고 열흘간 학교 출근을 중단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사안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공식 신고했습니다.
지난 16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는 A양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학생의 명확한 가해 목적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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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보위의 결정에 대해 대구교사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 당국이 교보위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교보위가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