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복무 중이던 20대 병사가 바늘을 두른 둔기로 후임병들을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해병대 한 사단에서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새로운 무기다"라고 말하며 바늘 10여 개를 두른 둔기로 의자에 앉아 있던 후임병의 허벅지를 3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에 달군 자를 후임병 신체에 가져다 대거나 칼날이 부러진 커터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먹으로 직접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도가 용인될 범위를 초과한 것을 잘 알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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