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검찰, '헤어진 연인 스토킹 보복 살인' 윤정우에 사형 구형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3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를 받은 윤정우(대구경찰청 제공)윤정우 / 대구경찰청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당일 윤정우는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그는 즉시 현장을 떠나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으로 도주했으며, 이후 여러 은신처를 옮기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만인 6월 14일 오후 10시 45분경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윤정우는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스토킹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해를 계획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별 요구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스토킹이 결국 계획된 살인으로 이어진 만큼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