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30일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속 기준을 줄여 본격적인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강화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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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5분 이상 정차 차량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12월부터는 1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2008년부터 제주공항 내에 무인카메라 5대를 설치해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주정차 금지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과 운전자가 탑승해도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해왔습니다.
제주시가 단속 강도를 높이는 배경에는 심각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이용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되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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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장의 불법주정차는 오래된 문제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차와 택시, 승합차가 뒤섞여 버스 승강장에 들어서지 못한 시내버스가 길을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차가 뒤섞이고 경적소리가 심해 제주의 첫인상부터 상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버젓이 버스 전용 공간에 차를 세우고 있어 안내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1분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