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인천서 무면허 중학생 '킥보드 사고' 또 발생... 이번엔 반려견 치였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강아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후 8시쯤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견주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강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학생인 A군은 법적 운전 연령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에는 현행법상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로 다치는 경우 재물손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조사 완료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천 지역에서는 지난 18일에도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당시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