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이혼 요구' 아내 살해 후 3개월간 트렁크에 숨긴 중국인의 최후... "반성하는지 의문"

경제적 문제와 이혼 요구를 받은 40대 중국인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은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9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중국)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26일 오전 10시 9분경 경기 수원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당시 4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7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직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했습니다.


사건은 약 3개월이 지난 2월 3일 B씨 지인의 실종신고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시기부터 B씨의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평소 B씨에 대한 A씨의 의처증 증세가 확인되면서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월 19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B씨의 시신은 여전히 A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범행동기를 포함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888.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