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6개월보다 1년 6개월 감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추징금 1억5316만원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케타민이 0.01g으로 1회 투약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가 수사 초기부터 사용하고 남은 마약을 인식하지 못한 채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해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BJ 세야, 집단 마약 의혹 검찰 송치 / 뉴스1
지난 2022년 9월과 2023년 1월 자택에서 케타민을 투약했을 때 남은 잔여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박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1년 6개월 전부터 자백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박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0월 구속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을 화장실에 버리거나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단약을 시도했으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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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이유로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에서 마약 투약을 밝히고 방송을 중단해 주요 수입원이 끊긴 점, 전문적인 마약 판매상이 아닌 점, 치료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기간이 짧지 않고 종류가 다양하며 양도 상당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박씨는 교정시설에서 교화 프로그램을 받으며 약물 중독 치료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