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상가 앞에서 발생한 연이은 절도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장 앞 화단에 놓아둔 화분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다음날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화분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화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JTBC '사건반장'
CCTV 영상에는 한 노년 여성이 매장 앞으로 다가와 화분을 훔쳐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여성은 작정한 듯 종이가방까지 챙겨와 화분을 넣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화분도 가져가려는 듯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지 1분 만에 나타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여성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가 범행한 것 같다"고 추측하며 "가게 옮기면서 선물로 받아 소중하게 키우던 옥천앵두 화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애견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B씨도 지난달 22일 비슷한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배송 보낼 택배 상자를 매장 앞에 쌓아뒀다고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얼마 뒤 주문자로부터 "배달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은 B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노년 여성이 택배 상자를 뒤져 강아지 죽 9개를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동네 주민으로, 물건을 자주 훔치는 걸로 유명한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여성 집에 찾아갔더니 훔친 죽 9개 중 8개는 이미 먹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할머니에게서 보상받겠냐"고 물었으나 B씨는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은 또다시 매장 앞에 있는 택배를 가져가려다가 적발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 매장 앞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 대상 물건의 소유자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버려진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훔칠 경우 절도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