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오늘(29일)하고 내일(30일) '트럼프·시진핑' 욕했다가 '최대 5년'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외국 국가원수 모욕죄'를 규정한 헌법 107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교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는 현행 형법 10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이 법률은 외국 원수가 한국에 체류 중일 때만 적용되는 조건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늘(29일)과 시 주석이 방한하는 내일(30일)에 각각 해당 정상들에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체적으로 오늘(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훼손하거나, 내일(30일) 시 주석을 모독하는 발언을 집회에서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기 훼손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109조에 따르면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공적 목적으로 게양된 국기를 훼손했을 때만 해당되며, 개인이 시위용으로 준비한 국기를 찢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경찰은 경주 APEC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단체들의 시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원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국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또한 일반 시위 참가자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경북도 전체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한 상태이며, 경주 전역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배치하여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GettyimagesKorea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