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특수교육 고교생, 학교서 흉기 난동 6명 부상... 중형 구형에 "치료 기회 달라"

청주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형량 구형과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3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경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어려움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되며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 쌓였고, 이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엄벌보다는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었던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이 실시한 심리 분석 결과에서는 우울과 불안 장애,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잘못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