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던 미성년 팬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2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7 / 뉴스1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기부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모금 시작 이틀 만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기부금품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A씨는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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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제16조는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검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선택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이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 내려진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