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들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호소해온 이들에게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을 거친 A씨(75)와 딸 B씨(41)의 항소심 재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범행 자백을 두고 "검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허위 진술"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신 뒤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인데,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부녀 간 '부적절한 관계'와 모친 살해 동기를 제시하며 기소했고, 1심에서는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뒤집혀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검사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사건은 2심 단계로 돌아가 다시 심리가 이뤄졌고, 이번에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