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에 대해 법정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 진행되는 권성동 의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취재진이 재판부에 제출한 촬영허가 신청서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규칙에 명시된 법정 방청 및 촬영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며 법단 위에서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촬영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해치거나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일교 성지' 천정궁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