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신고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QR 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방식을 통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로 인해 관광객들이 혼선을 겪었으며,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배드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신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신고 체계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현장 확인 및 필요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QR 코드 기반 간편 신고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관광객들은 관광지도나 안내책자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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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가지 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바가지 요금을 신고하면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