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서울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해야"...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가 장례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가 장례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9.2%인 약 113만 가구에 이릅니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면서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 연천군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동물보호조례 제2조에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25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 조항을 통해 서울시장은 반려동물 장례시설 이용, 장례예절 및 절차 관련 교육, 정보 제공, 홍보사업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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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장례시설 이용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김규남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김 의원은 또한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슬픔의 과정이지만, 사회가 이를 함께 보듬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