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응급실 뺑뺑이, 이제 사라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법' 통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61명 중 260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핫라인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자신들의 수용능력과 관련된 필요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병원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rigin_응급실뺑뺑이방지법국회본회의통과.jpg뉴스1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과 전원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응급실 포화 상태나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