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직 걸겠다"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 경주 공장 질식사고에 극대노하며 한 말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아연 가공업체의 지하 정화조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피해자가 추가로 사망하면서 총 사망자 수가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주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사고 발생 직후 심정지 상태로 포항 소재 병원에 응급 이송되어 고압 산소 치료를 받던 40대 작업자 A씨가 26일 오후 4시경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경북소방본부


이번 정화조 질식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이로써 총 3명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위중한 상태였던 50대 작업자 B씨는 현재 울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을 약 80%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1분께 지하 2m 깊이의 정화조에서 배관 공사를 진행하던 외부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4명에게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먼저 수조에서 나오지 않자, 동료 3명이 그를 찾기 위해 차례로 정화조 내부로 진입했고, 약 10여 분 후 작업반장이 4명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당국이 사고 현장인 지하 수조 내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밀폐공간 작업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무시된 것이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분류하고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강조하며 "사업주가 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은 물론 행정·재정 제재까지 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병원을 방문하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의식을 회복한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