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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편의점 주인 싸움에 애꿎은 건물주 등만 터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본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의 편의점에 불을 지른 30대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선·후배 사이였던 두사람은 편의점 수익금을 본사로 제때 입금하지 않아 재산 압류 등 채무와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민사소송까지 벌인 본사에 앙심을 품고 마치 옆집 식당에서 난 불이 자신들의 편의점에 옮겨 붙은 것처럼 일을 꾸몄다.
이는 편의점이 불에 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운영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방화는 1억2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물주와 옆집 식당 등이 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인근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건물 CCTV에 포착돼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