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왜 말 안 들어"...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계부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40대 계부, 징역 22년 중형 선고


10대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 군(10대)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 차례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동학대 은폐 시도와 법원의 판단


사건 당일인 1월 31일 오후 7시 25분경,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의 전신에서 발견된 멍 자국 등을 보면 피고인은 기소된 학대 행위 외에도 지속해서 고강도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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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14세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점, 학대 경위나 내용, 기간,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친모 C 씨(3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C 씨는 아들 B 군이 계부 A 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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