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제조사 3억원 배상해야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손에서 터져 사망한 해병대 훈련병에게 수류탄 제조회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는 해병대 신병교육대에서 투척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로 사망한 A군(당시 19세)의 부모에게 수류탄 제조회사인 (주)한화가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훈련병이었던 A군이 수류탄 투척 훈련시 통제관의 명령에 따라 안전클립과 안전핀을 제거하고 투척자세를 취한 후 수류탄을 던지려던 순간 수류탄이 폭발했다.

 

A군은 우측손목절단상, 안면부 파편상 등의 상해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25분께 숨졌다. 

 

A군의 부모는 수류탄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한화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한화측은 "안전손잡이를 놓지 않는다면 절대 공이가 뇌관을 타격할 수 없으며, 공이가 뇌관을 타격하지 않는다면 절대 폭발할 수 없다"며 사고 원인이 A군의 수류탄 파지에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수류탄 폭발 사고 당시 있었던 교관의 증언을 판결에 결정적으로 반영했다.

 

교관은 사고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군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던져'라는 구령이 나와 던지려는 순간 A군의 손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A군의 수류탄 파지 여부는 교관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교관이 확인을 소홀히했을 개연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A군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수류탄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해당 수류탄과 같은 로트번호(265-035) 수류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발이 이상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했으며 제품 결함에 의한 이상폭발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밀 분석작업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