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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4세 때부터 10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어린 친딸을 4세 때부터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어린 친딸을 4세 때부터 10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이 4세가 되던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딸을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적 학대를 할 의사도 없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