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보령 마니키커, 광동 키즈앤지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해준다는 약이나 운동기구를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 제품 판매 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총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관련 제품은 키즈앤지·키움정·롱키원·마니키커·키클아이·키플러스(식품)와 톨플러스·키짱·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등이다.
키성장 약은 한 박스당 40만원, 운동기구는 80만원 등 고가 제품이 대다수였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시험 등 연구 결과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광고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제품이 청소년의 성장·발육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내놓고 이제서야 시정에 나서는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10개 업체에 대한 총 벌금이 6천만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