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12세 처조카 성폭행, 임신시킨 30대 男 '징역 10년'


 

12세에 불과한 예비 조카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결혼 후에도 파렴치한 짓을 멈추지 않아 끝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18)양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이모 B(45)씨와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다. 하지만 B씨와 교제하던 오씨에게 2010년 6월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A양은 12세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B씨와 외할머니는 A양에게 '합의'를 강요했고 덕분에 오씨는 그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씨는 지난해 3월, 4월 네 차례나 A양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임신까지 시켜 낙태수술을 받도록 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A양은 경찰에 오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처벌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네 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임신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에 대해 참회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는 선고 직후 형사 처벌과 결혼 생활 파탄이 두려워 B씨, C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언니의 자살 시도를 방조한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