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였던 초6 아들... 남편이 뺨 때렸는데 이게 맞나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남편의 훈육 방법에 동의하지 못한 엄마가 하소연하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이 아들 뺨 때림"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이 너무 화나고 교육이 필요하다며 아들 혼내면서 뺨을 진짜 수 차례 때렸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최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자 중 한 명이다. A씨는 "1등 주도자는 아니고 3등 주도자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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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데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팔로 창문을 쳐버렸다. 그래서 그 학생 팔 몇 군데 찢어져서 몇 바늘 꿰매고 교실에 피 뚝뚝 떨어졌다"라고 했다.
A씨는 곧장 남편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 싹싹 빌고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훈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가 얘기하겠다'고 하더니 아이의 뺨을 수 차례 때렸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맞아도 싸다'와 '그래도 이건 아니다' 2개의 선택지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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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맞아도 싸다' 압도적... 경찰청 발간한 훈육 판단 지침서 있어
오후 3시 기준 9,27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참여자의 96.7%(8,962명)는 '맞아도 싸다'고 답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답한 누리꾼은 3.3%(310명)였다.
누리꾼들은 "3등 주도자에서 웃고 간다", "제발 정신 차리게 교육시켜라", "글쓴이 보니까 내가 더 화난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가정 내 훈육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가정·학교 내 아동 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 및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학교·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설명했다.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 경찰청
이에 따르면 자신의 3살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왼쪽 뺨을 1회 때린 아버지 B씨는 재판 결과 아동 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 안에서 고집을 부리며 이유 없이 물건을 버리는 자녀를 2회 폭행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어머니 C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자녀가 먼저 C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이를 떼어놓기 위해 손으로 2회 가격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육 범위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