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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은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20일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테러 단체 관련자 51명을 추방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김수민 2차장은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려면 테러 단체의 인적, 물적 수단에 관한 정보수집이 꼭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테러리스트 추격을 위한 기본적 일들이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법안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의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못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충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