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취직시켜주겠다"며 17세와 성관계한 43세 ‘무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취직'을 미끼로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중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은 "일할 곳을 알아봐 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김모 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행정원장으로 있는 간호학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한 A양(17)과 만남을 가졌다.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과 사귀면 용돈을 주겠다는 등의 말로 A양을 유혹했고 이어 "사귀는 첫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에도 A양을 주차장으로 데려가 두 차례 관계를 맺었다.

 

이같은 사실은 A양이 사회복지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 이후 A양이 김씨를 '오빠'라고 불렀고 학원도 계속 다닌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A양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들며 "A양이 김씨의 권력에 휘둘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가 의심스럽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준강 기자 jun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