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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 와 스트레스 주는 '여론조사 전화' 10초 만에 차단하는 방법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전화에 유권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 관련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지고 있다. 표심 파악, 공천 점수화, 언론사 보도 등을 위한 선거여론조사의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에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업무 시간과 연휴, 명절 등에도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시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과누이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 뉴스1지난달 13일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과누이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 뉴스1


이런 가운데 통신사별로 간단하게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08조의 2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이때 번호는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된다.


먼저 SKT의 경우 '1547'에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KT는 '080-999-1390'에 전화 걸면 자동으로 거부 처리되며 LG U+는 '080-855-0016'으로 전화해 1번을 누르면 자동 차단 된다.


다만 위 방법은 가상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 기관이 별도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했을 때는  완전히 차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야간에 걸려 오는 여론 조사 전화는 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야간에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나 제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