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요금 할인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단말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개인용 탭을 클릭한 후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에 들어가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모른다면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 라벨이나 뒷면을 보면 된다.
한편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