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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서 부부 덮쳐 부인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했지만...경찰 "운전 미숙" 결론

지난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경찰이 결론이 내렸다.

이유리 기자
입력 2023.12.11 12:10

인사이트온라인커뮤니티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지난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10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 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 내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60대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가 몰던 SUV는 이들을 들이 받은 뒤 주행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주행 중이었던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7명과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사고 현장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엔 A씨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