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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900억원 코인 사기'로 구속기소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37)씨 형제가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형제가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 씨 형제를 사기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암호화폐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억 1,212만 개(당시 270억 원 상당)를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판매대금을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의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희진 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그는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으며,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이희진 씨의 범행은 석방 이후 더욱 대범해졌다.


이희진 씨는 석방 직후부터 2021년까지 수많은 스캠 코인(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암호화폐)을 직접 발행 및 유통하면서 공장처럼 대량으로 찍어냈으며, 몇몇 스캠 코인은 블록딜로 저가매수 후 유통하며 시세를 조종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이희진 씨의 지시 아래 직원 약 20명이 암호화폐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백서 제작, 암호화폐 홍보글 게시, 시세조종 등 분업화된 형태로 일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전기차 등 소재로 차명 유령 사업체를 세운 뒤 깡통 코인을 만들고 유튜브 방송과 리딩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코인 가격을 띄워 비싸게 판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이희진 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세우고 동생과 직원들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고 깡통코인 유통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공소유지를 직접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