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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소변 누고 성기 만진 초등생...부모는 '전학처분' 억울하다며 소송 걸었다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소변을 누고 성기를 만졌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가운데, 부모가 과하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친구에게 소변을 누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진 초등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전학 처분이 과하다며 고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행정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군의 부모가 울산의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학생 전학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학교 또래인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A군은 길을 걷던 B군에게 갑자기 물을 뿌려 옷을 젖게 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소변을 보라며 학교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


또한 A군은 B군을 자신으로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만지거나, B군 옷에 소변을 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A군은 쉬는 시간에 B군의 안경을 빼앗아 소변이 들어있는 변기에 반쯤 담갔다 뺀 뒤 바닥에 던졌으며, 다른 학생을 시켜 B군 목을 조르게 하고 바지를 벗겼다.


A군의 만행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B군의 부모는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A군 부모는 "B군이 A군에게 욕을 하고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면서 B군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윈회가 열렸고,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A군의 학교폭력이 인정됐다.


A군에게는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6시간(성인지감수성 교육 포함) 처분이 내려졌다.


A군 측은 재판에서 안경을 뺏은 것은 맞지만, B군이 먼저 욕설을 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군을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진 적이 없고, B군에게 소변을 눈 것은 B군이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와 변기에 다리를 넣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군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 가해행위를 했고 각 사안의 내용이 중하며 피해학생이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보인 A군의 반성 정도가 진지하지 않았고 화해 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