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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어요" 만취 상태로 차 사고 낸 20대 남성이 '무죄' 받은 이유

만취 상태로 시동을 걸었다가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만취 상태로 시동을 걸었다가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26)는 지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5시께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 탑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차에서 잠들었다가 깬 A씨는 소변을 본 뒤 다시 타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이후 갑자기 차가 수 미터 전진하면서 식당 앞에 놓인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와 친구는 사고가 난 뒤에도 계속 차 안에 있다가 아침 7시 30분께 인근 상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으나 운전한 기억은 없다"며 "아침에 잠에서 깨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04년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