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 여친 집 몰래 들어가 명품백·목걸이 훔친 30대 남성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출장 간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출장 간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연인 B씨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사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옷방 안에 있던 금고 문을 열고 명품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다음날에도 고가의 가방 4개 등을 훔치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모두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훔친 물품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