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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바람피웠다"...아내 직장에 외도 사실 폭로했다가 오히려 벌금형 선고받은 남편

이혼소송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혼소송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협박한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9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 등의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7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여성인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