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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가 말싸움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버려 엄마가 사망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한 여성의 딸이 의붓아버지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충북소방본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부부싸움 중 홧김에 차량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워 아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여성의 딸이 의붓아버지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동거남은 엄마를 돌아가시게 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재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자신을 사고 피해자 A(65)씨의 딸이라고 밝힌 B씨는 "(사고차량) 조수석에 탄 부인이 저희 어머님이다. 운전자는 사실혼 상태(동거인)"라고 말했다.


B씨는 "당시 가족끼리 놀러 갔다가 올라오는 중이었다"며 "제 남편이 500m~1km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엄마가 탄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서 멈추는 걸 목격하고는 저를 깨운 뒤 '일 났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충북소방본부


B씨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딸 B씨는 "(사고 이후) 운전자(동거인 C씨)는 재산 포기각서 공증받아서 줄 테니 일정 금액을 달라고 했다. 처벌불원서도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B씨가) 어머니한테 피하라는 행동, 말을 하거나 얼굴이라도 한 번 마주쳤다면 저희도 선처를 생각했을 텐데, 버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걱정하는 행동도 안 보이고 자신만 피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며 "그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사고는 올해 3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향 남청주IC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당시 고속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려던 A씨가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승용차가 달릴 수 없는 버스전용 차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C(64) 씨는 사고 직전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화를 면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유기치사죄를 언급하며 "A씨가 자신의 명의의 차량에서 내리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 되고 버스 측에선 면책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거나 또 어디가 아프거나 양쪽 다리 깁스해서 걷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데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일부러 차를 세우고 자기만 간다? 그건 버린 거와 같다.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해봐라"라고 조언했다.


한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