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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추고 바지 안에 손까지...70대 치매 할머니 '강제추행'한 복지센터 운전기사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70대 치매 노인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60대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70대 치매 노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경기 양주시 소재의 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센터 이용자의 이동을 보조해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 B씨의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A씨는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차례 입맞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정리해 줬을 뿐이라며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