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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제한 속도 위반했지만 '무죄' 받은 이유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승용차 앞 우측 범퍼로 무단횡단하는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해가 뜨기 전이고 비까지 내린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씨가 어두운 옷차림의B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선행 차량 역시 거의 충돌하기 직전 B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라오던  A씨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비가 내리는 경우 시속 40㎞가 되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A씨가 제한속도인 40㎞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