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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자려고 누운 아버지 흉기로 '살해' 시도한 30대 딸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 쯤 강원 춘천의 자택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인 B씨(60)에게 다가가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덮어 누른 다음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을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신이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 문제로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후에도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나타냈다.


또 지난 3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감정이 표출돼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