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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서 '인분' 발견됐는데...건설사 "입주 전이니 문제없다"

신축 아파트 예비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위해 미리 방문했다가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

인사이트네이버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신축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가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한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한 A씨는 오는 11월 입주할 집을 찾았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입주를 하지도 않았는데 집 내부가 원인 모를 악취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네이버 TV '뉴스는 YTN'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푸세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쏟아졌다"며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길래 열어 보니까 사람 인분과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가 같이 들어있었다"고 토로했다.


악취의 원인을 알아낸 A씨는 함께 동행했던 건설사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자리를 떴다.


결국 인분이 든 봉투는 A씨가 직접 버리게 됐고, 이후 그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세대 교체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건설사는 "입주 전 사전점검 단계라 집을 바꿔 주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화장실 천장 교체와 도배, 항균 처리만 약속했다.


또한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현장이나 새 아파트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발견된 인분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가 시공 중인 건물 안에서 용변을 보고 남긴 흔적이다.


노동자들은 공사 현장에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1층 야외에 설치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한번 화장실에 갔다 오려면 20~30분씩 걸리다 보니 빨리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사 구간에서 볼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분 문제가 크게 논란이 돼 고층 건설 현장 5층마다 화장실을 두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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