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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저지른 남성이 아이 넷 키우는 다둥이 아빠인 거 알고 판사가 내린 판결

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남성에게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처벌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3월 5일 밤 9시 35분 A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