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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찜질방 탈의실에 '변태'가 몰래 들어오자 여탕으로 몸 피해 위기 모면한 여성

한 변태 남성이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오자 홀로 있던 여성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후 9시 30분, 목욕을 하기 전 탈의실에서 옷을 탈의하고 있던 한 여성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기척을 느꼈다.


'금남'의 구역인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체구가 건장한 남자가 들어온 것이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 줄 폐쇄회로(CC)TV 카메라도 하나 없는 이 공간에서 그는 아무런 신체적 피해도 입지 않았다.


재빠르게 여탕 안으로 들어가 은·엄폐한 덕분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10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한 찜질방 안에 있는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다.


당시 찜질방 안에 있던 여성 B씨는 A씨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와 기웃거리자 여탕 안으로 숨었다. 이후 그가 탈의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서 "그가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진술을 들었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찜질방을 나가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탈의실 입구 근처 구석에 누워 잠을 자던 A씨를 찾아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약 5분간 머물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 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범행을 목격한 B씨는 신고 당시 보복 등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