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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으로 줄여 공직 임용 가능하게 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은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제한이 풀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그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은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 등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행안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준,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동안만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또는 팩스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사처는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여기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다. 


인사이트기사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