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3.1절 다음날 욱일기 흔들며 "조센X 놈들"이라 외치는 남성 벽돌로 친 탈북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3·1절 다음 날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발견하고 폭행한 탈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60대 B씨는 '아리가또, 조센징' 등의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휘두르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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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발견한 탈북자 A씨는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가 "친일파냐, 뭐 하는 거냐"라고 화를 냈고, B씨는 "야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격분해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 B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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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A씨 요청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건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며 "(하지만)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