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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량에 녹음기 숨겨 '불륜 증거' 캐내려던 여성의 최후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50대 여성이 남편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성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아 몰래 녹음기를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50대 여성 A(59)씨에게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꼐,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약 3시간 동안 녹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기를 차량에 두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 행위다. 


허락받지 않은 타인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반면 당사자 간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녹음해도 된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기재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