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량에 녹음기 숨겨 '불륜 증거' 캐내려던 여성의 최후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50대 여성이 남편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성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아 몰래 녹음기를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50대 여성 A(59)씨에게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꼐,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약 3시간 동안 녹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기를 차량에 두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 행위다.
허락받지 않은 타인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반면 당사자 간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녹음해도 된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기재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