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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매 한번에 껴안으며 '성추행' 한 현직 경찰관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찰관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성년자 자매를 뒤에서 껴안으며 '성추행'을 한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징역형 판결을 면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순경(2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해 11월23일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순경을 붙잡았다. 이후 그는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너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판 결과를 토대로 A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