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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살 돈이 없어"...남친에게 5천만원 빌린 뒤 '먹튀'한 여성, 실형 선고받았다

남자친구에게 3년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남자친구에게 3년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를 알게된 직후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 원을 빌렸다.


이후 두 사람은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갔고, 빌려 간 돈은 갈수록 커졌다.


A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으로 340만 원을 빌려가는가 하면 가스비, 식비 등 생활비 50만 원과 학자금 대출금 90만 원도 빌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480만 원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차비를 빌리고 회사 유니폼 구입비도 빌려 가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여성용품 비용도 B씨의 돈으로 구입했다. A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 원을 받아 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한 번에 480만 원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 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