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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나가서 장애 얻었는데"...자비로 치료받다가 '빚쟁이' 된 경찰관 근황 (영상)

7년 전 취객을 검거하다가 중상을 입은 경찰관이 빚까지 내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7년 전, 취객을 검거하다가 중상을 입은 경찰관이 현재까지 막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최지현(35) 경사는 7년 전 지명수배자 23명을 잡아내 1년 만에 '1계급 특진'했을 정도로 유능한 경찰관이었다.


그러나 2017년 2월, 최 경사는 야간근무 중 호프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김모씨를 연행하다가 크게 다쳤다.


당시 최경사는 '(취객의) 저항이 심하니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지시를 듣고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김씨의 폭행을 견뎠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이로 인해 최 경사는 취객에게 발과 주먹으로 어깨 등 신체를 마구 폭행당해 어깨 관절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은 입술이 3cm가량 찢어지기도 했다. 이후 최 경사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계속되는 통증에 결국 휴직을 선택했다.


하지만 3년 안에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되기에 그는 2021년 2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매주 2~3번 정도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다.


일부 동료들은 매주 병원을 가는 최 경사에게 꾀병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가 하면 따돌림을 가하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최 경사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만큼 치료비 문제도 심각하다고 알렸다. 지금까지 최 경사가 비급여 치료비는 약 1억 2,000만원이지만 정부가 준 지원금은 5,000만원뿐이다.


그는 이날도 수술비로 200만원이 나왔다며 "공무원 대출과 연이자 18%인 캐피털 대출까지 끌어다 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상(공무상 재해 보상) 인정도 복직을 이유로 연장이 불허됐고 그 뒤로 지원금은 끊겼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경사는 "동료들은 '네 몸은 네가 간수해야지'라고 하네요. 경찰관들은 계속 다치는데 제도는 그대로입니다"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 지급 기준을 비판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최 경사는 2년 전 MBC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일한 대가가 이게 전부인가 싶어 안타깝다고 전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2항은 '공무 중 부상'(공상·公傷)을 입은 공무원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공단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국가가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의 가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피해 공무원이 공단 측으로부터 치료비 200만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공단이 준 200만원은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