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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사는 23살 여성 평소 눈 여겨보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 성폭행한 52살 남성

사다리를 이용해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다리 이용해 집으로 침입한 50대 남성, 평소 눈여겨보던 20대 여성 성폭행...술 마시고 범행 저질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50대 남성이 옆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다리를 이용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께 A씨는 원주 한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B(23)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를 눈여겨 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택 침입 뒤 범행을 저질렀다.


가택 침입은 현관문을 통해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B씨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발기 제대로 안 됐다며 미수 주장...재판부는 주장 안 받아들여


재판장에서 A씨는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한 행동은 미수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A씨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번 범행으로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된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발각됐다.


그는 2019년 8월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블랙박스를 훔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배우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