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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같이 203억 털고 사라졌던 해킹범...잡고 보니 한국의 16살 고등학생 해커였다

200만 권이 넘는 전자책과 700여 개의 동영상 강의를 해킹, 유포해 인터넷 서점에서 돈을 편취한 범인이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0만 권이 넘는 전자책을 해킹해 일부를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돈을 뜯어낸 범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고등학교 2학년 A군(16)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및 공갈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개 업체의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 약 203억원(판매단가 기준)어치를 무단 취득하고, 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을 도와 자금을 세탁한 B씨와 현금 수거책 C씨도 각각 8월과 9월 구속해 경찰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 3명은 서로 일면식이 없었고, 인터넷상으로만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5월 무단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상대로 협박에 나섰다. 


A군은 알라딘 측에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00개를 요구했다.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 권을 유포하겠다"는 A군의 협박에 알라딘은 결국 협상에 나섰고, 비트코인 8개를 3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거래소 감시 시스템이 막혀 비트코인 0.3개가량만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이어 현금을 요구하자 알라딘 측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7520만원을 맡겼다. 이후 A군으로부터 '돈을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B씨가 C씨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했다. 


이렇게 수거한 돈은 서로 나눠 가졌다. 협박으로 갈취한 돈은 총 8600만원에 달했다. A군은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 전자제품 구매나 여가 활동에 썼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11월에도 예스24에서 143만여 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으며, 지난 7월엔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복호화 키로 해제해 유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을 이들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당시 시세 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5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A군은 평소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다가 피해 업체의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그는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었다"며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수단만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고등학생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클라우드에서 전자책과 동영상을 모두 회수했다.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에 더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